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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26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엄중해야 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의료원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은 점, ④ 재정적 손실을 입힌 점, ⑤ 진료비 수납 등 금품을 취급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장기간 근무해 온 선임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하고,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삭제·수정하고 제출하여 감사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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