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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41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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