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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13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점, ②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상 문제는 교육·지도 또는 조직 내 조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에도 전문가들인 근로자들의 전공, 경력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이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직위 또한 실질적으로 하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나.

징계(징계해고,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이력서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함으로써 채용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내용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함 ②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은 사내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삭제된 파일이 임시 복사본에 불과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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