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13
- 판정일
- 2025. 12. 15.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점, ②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상 문제는 교육·지도 또는 조직 내 조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에도 전문가들인 근로자들의 전공, 경력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이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직위 또한 실질적으로 하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나.
징계(징계해고,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이력서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함으로써 채용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내용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함 ②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은 사내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삭제된 파일이 임시 복사본에 불과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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