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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42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 첫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시간만에 조퇴한 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용을 취소하셔도 무방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해도 좋다는 의미이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권유의 취지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근로자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후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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