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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틀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자는 형틀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53
판정일
2025. 12. 12.
판정문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시공참여 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나)이 형틀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선발·배치하고 일당을 책정·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수급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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