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89
- 판정일
- 2025. 12. 12.
판정문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무고죄는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공단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는 국가공무원처럼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당연퇴직 처분사유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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