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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01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한 점, ②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7.

2. 내지 2025.

7. 3.까지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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