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01
- 판정일
- 202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한 점, ②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7.
2. 내지 2025.
7. 3.까지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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