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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43
판정일
2025.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무자와 사적 거래한 행위는 내부 통제시스템 및 건전한 채권 관리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당 비위 행위 당시의 이사장 또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금고의 자본 잠식 상태가 악화되어 흡수 합병된 사실이 있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12. 20.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개최 장소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2024. 12.

27. 이사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2024.

12. 31.

징계의결서를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2025. 1.

2.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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