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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1
판정일
2025.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 ① 문서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② CCTV 영상 자료 편집 및 반출을 요청하고 외부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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