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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23
판정일
2025. 12.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글로벌에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 본부장이 2025. 7.

17. 근로자에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보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5.

7. 18.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5. 7.

20.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2,791,750원(금일천이백칠십구만일천칠백오십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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