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29
- 판정일
- 2025. 12. 05.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용자가 본부 슬림화와 지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부 인력을 지점으로 전보하는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본부 소매금융팀의 경우 직원 3명 중 최소 1명은 지점으로 전보할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선정하면서 팀 내 저성과자라는 것을 고려한 점, 사용자가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기존에 본부에서 수행하던 자금관리 업무와 지점에서 수행하는 판매 업무는 그 업무 수행 방법, 업무의 강도, 근무 환경 등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제 통근 시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업무 강도 완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전직 인사 발령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직 인사 발령을 예고하였고, 근로자에게 지점 희망 근무지 및 희망 부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오직 본사 잔류만을 고수하며 지점 희망 근무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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