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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03
판정일
2025. 12. 11.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자 면담 및 근무평가를 실시한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콘솔 오취급, 무전 의사소통 미흡 등 업무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구간 인증 실무기간 중 근무태도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도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는 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해당 평가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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