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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직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9
판정일
2025. 12. 11.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지침서 제7조(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태만 등의 빙위행위를 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롬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이를 가벼이 보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6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전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 및 징계의결 결과에는 '근무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시기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면서 '근무지 변경'을 명시한 것은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을 권고한 사항으로 해석하기 충분하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전직 처분을 하였거나 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 처분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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