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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68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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