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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76
판정일
2025. 12.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총 52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고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용자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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