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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45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호 모순된 부분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근로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1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가 상당 시간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점, 이 사건 금고의 직원 대다수가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 이 사건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귀책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등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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