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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50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후 업무 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회사에 유해한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경영에 비협조적 행위, 협박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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