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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관한 조기퇴근, 근무지 이탈 등의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동료 피징계자들과의 징계수위와 비교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2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93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ERP상 출퇴근 처리 누락 행위 ② 근무시간 내 조기퇴근 행위, ③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행위, ④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행위는 기본 규율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경미하고, 동료 피징계자들의 징계수위와 비교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료 피징계자들의 징계수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감사실의 징계의결 요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관련 규정상 해당 정직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2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적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 이외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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