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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17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공종 종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기간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25.

7. 23.부터 해당 공종 종료일인 2025.

8. 28.까지(총 37일)로 정하며 금28,300,430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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