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56
- 판정일
- 2025. 1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 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미국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채용된 자로, 수습기간 중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적법한 비자를 통한 미국법인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채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습평가에서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70점 미만을 부여받았는데, 평가자 3명이 평가하였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거부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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