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1
- 판정일
- 2025. 07. 17.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기에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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