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76
- 판정일
- 2025. 12. 10.
판정문
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① 사용자가 개업 후 홀서빙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1주일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일급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②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오○○ 과장이 근로자에게 일급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급하고, 검토 및 서명을 요청한 점, ④ 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로일시, 급여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검찰이 협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근한 사실이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 일용계약에 해당하고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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