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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84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사용자와 아파트 간의 청소용역 계약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하여 내부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청소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는 2025.

1. 14., 2.

27., 3. 4.

관리소장 등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자 관리소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시 갱신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부여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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