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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이어서 9일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08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와의 연락 내역만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결근이라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3일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 ② 과거 동종의 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 전력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 시간 변경 등이 있었으나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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