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4
- 판정일
- 2025. 09. 01.
판정문
이 사건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은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며, 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인해 장기간 쌓은 지위를 곧바로 박탈해 버리도록 한 규정은 징계 관련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규범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기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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