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대하여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재심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69
- 판정일
- 2025. 06. 04.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회에 걸친 재심신청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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