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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대하여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재심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69
판정일
2025. 06. 04.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회에 걸친 재심신청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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