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90
- 판정일
- 2025. 05. 21.
판정문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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