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07
- 판정일
- 2025. 12.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고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 등에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5년도 상반기 재고용·재계약 심의 기준 내용, ② 근로자는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한 52점의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출·퇴근시간을 미준수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동료 근로자와 폭행 사건이 있었던 점, ⑤ 마스터 키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기타 달리 평가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