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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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