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68
- 판정일
- 2025. 09. 05.
판정문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임을 알린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3.
24.~2025.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어느 규정에도 계약 갱신의 절차나 요건을 정하여 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