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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8
판정일
2025. 09. 05.
판정문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임을 알린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3.

24.~2025.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어느 규정에도 계약 갱신의 절차나 요건을 정하여 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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