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66
- 판정일
- 2025. 09. 05.
판정문
근로자는 연봉제 정규직이 아닌 일급 금110,000원이 명시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는 상시적 배정이 아니라 행사 등 필요 시마다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고정 출퇴근 및 지속적 지휘·감독이 전제되는 상용근로와 구별되며, 매 근무일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종료되는 일용근로의 특성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6개월∼1년’ 근무기간, 3일 수습 언급, 주급 지급 등은 장기근무가 가능한 일용직을 확보하기 위한 공고 문구 및 지급 편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관계는 근로일 종료로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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