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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02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사무국을 서울로 이전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장소가 ‘서울 및 전국일원’ 또는 ‘서울사무국 및 경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격근무의 경우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 타 직원으로의 업무 전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원격근무를 허용한 것은 한시적 조치였던 점 등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서울사무국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던 점에서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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