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02
- 판정일
- 2025. 12. 08.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사무국을 서울로 이전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장소가 ‘서울 및 전국일원’ 또는 ‘서울사무국 및 경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격근무의 경우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 타 직원으로의 업무 전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원격근무를 허용한 것은 한시적 조치였던 점 등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서울사무국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던 점에서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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