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63
- 판정일
- 2025.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6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문제해결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다툼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상위직급자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높은 점, 타 직원과의 행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언쟁으로 인하여 갈등의 상대방이 퇴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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