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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63
판정일
2025.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6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문제해결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다툼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상위직급자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높은 점, 타 직원과의 행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언쟁으로 인하여 갈등의 상대방이 퇴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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