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70
- 판정일
- 2025. 12.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1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025.
3. 31.까지 일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실제로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는 2025.
3. 31.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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