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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70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1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025.

3. 31.까지 일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실제로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는 2025.

3. 31.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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