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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42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2024. 8.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인수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인수를 위해 발행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받았고, 2024. 7.

말경부터 25. 9.

초까지 사이에 모두 금534,400,000원을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고사를 지내고, 대표이사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였고, 2024. 8.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가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법인차량, 신용카드 등을 인수받은 점, ⑤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2024. 8.

이후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24. 11.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기업 인수 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이자 명목의 금전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 임금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⑦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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