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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37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 근로자는 사업의 시기 및 종기가 정해진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프로젝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담당 공정 및 공사의 중단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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