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13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조직융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기능, 근무태도, 고과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차례의 투약 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발생케 한 점, ④ 근로자는 수간호사와의 면담 시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간호부장에게는 수습종료일까지의 근무의 의미에 대해 되묻는 등 더 이상의 근로의 의지가 없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⑤ 근로자는 교육 및 업무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차례의 투약사고만으로도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⑥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투약사고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일자도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