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5. 10. 2.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00
- 판정일
- 2025. 07. 25.
판정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10. 2.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은 2025. 10.
2.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따라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해진 통상해고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습기간 중도계약 해지서에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2025. 10.
27.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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