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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72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플로우’ 공지를 통해 사실상의 복무규율을 정하여 시행한 점, ②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은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이 근무일수에 일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인력이 약 50명 내지 7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5. 9.과 5.

11.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플로우‘ 접속을 각각 차단한 점, ② 2025.

5. 15.자 공문을 통해 ‘출근하지 말 것‘, ‘장비 무상 렌탈 중단‘, ‘계약 조건 미제안시 계약 종료 간주와 업무 배정 종료‘ 등을 통보하며 사실상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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