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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18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 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모두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 담당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권유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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