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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15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아파트에 6년 이상 근무하며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 외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단기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고, 동료 근무자와 잦은 마찰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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