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15
- 판정일
- 2025. 12. 08.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아파트에 6년 이상 근무하며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 외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단기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고, 동료 근무자와 잦은 마찰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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