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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19
판정일
2025. 12. 0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6.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은 없고, 제8조제2항에는 “계약종료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히려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 ③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사정은 있으나, 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등 사업장에 반복적·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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