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27
- 판정일
- 2025.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제유를 고의적으로 과다 사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킴, ② 상급자의 지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종함’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 및 제14조 위반, 인사규정 절차서 제14조 위반, 단체협약 제67조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징계 양정을 경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말서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발송한 문서를 두고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에 대해 이견은 없음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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