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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99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11.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기 직전에 약 10분간 면담한 안○의 차장으로부터 부당한 강요 내지 압박을 받거나 기망을 당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직서 말미에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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