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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54
판정일
2025. 12. 05.
판정문

근로자는 과거 계약기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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