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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사와 지점을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전체의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하였으며 해고사유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4
판정일
2025. 12. 05.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전체의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법인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지점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라. 해고의 존재 여부 지점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혀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마. 해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바.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6,911,490원(금일천육백구십일만일천사백구십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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