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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28
판정일
2025.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 내지 거부, 대표에게 한 모욕적 발언, 재직기간 중의 빈번한 지각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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