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28
- 판정일
- 2025.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 내지 거부, 대표에게 한 모욕적 발언, 재직기간 중의 빈번한 지각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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