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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47
판정일
2025. 12. 02.
판정문

채용 공고문에 “일용직 근로자 모집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담당자가 “월요일은 출근 안 하셔도 되세요”, “앞으로 출근 여부를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뵙게 되면 제가 잘 대해드릴게요”, “토요일 근무 일당을 지급드려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성함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계좌번호를 회신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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