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47
- 판정일
- 2025. 12. 02.
판정문
채용 공고문에 “일용직 근로자 모집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담당자가 “월요일은 출근 안 하셔도 되세요”, “앞으로 출근 여부를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뵙게 되면 제가 잘 대해드릴게요”, “토요일 근무 일당을 지급드려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성함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계좌번호를 회신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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