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30
- 판정일
- 2025.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별도 집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도록 여러 차례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부족하게 이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교육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위 방식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부족하게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서명만 하고 실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다수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로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안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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