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49
- 판정일
- 2025. 12. 05.
판정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에 대해 인사 규정상 사전 서면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직위해제가 무효인 이상 대기발령도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문제도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책을 하향 조정하였고 급여 감소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며 사후적으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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